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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원재입니다.(공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관련 사안)
IP : 210.216.159.210  글쓴이 : 이원재   조회 : 5751   작성일 : 11-04-21 10:10:37 |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 원장님들 그리고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계시는 박전도사님 등등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그간 모두 건강하셨는지요?
 
좀 오래전이지만 이세일 원장님과 통화는 한번 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른 분들과는 연락을 몇 년간 못드려 늘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지금 일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도 낳아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저랑 무척 닮았다 합니다. ㅋㅋ
아내도 늘 아바를 생각하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늘 생각하며 자주는 못해서
가끔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여러 원장님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하는 바램으로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면 대략을 알 수 있으나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기존 5인 이상으로 되어있었던 퇴직연금가입이 전 사업장(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으로 확대되어 이제는 병원직원 및 간호사를 단 1명이라도 두고 계시는 분들은 퇴직금계정이나
퇴직연금을 가입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원장님들께서는 이점 필히 숙지하셔서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입에 관련되어 몇가지 어려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하려는 직원의 숫자가 적으면 일단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규약서류신청 후 적법하다 판단하여 허락이 떨어지면 직원들과 형태를 정하셔야하고
또한 그것이 끝나면 회사를 정해서 서류작성하며 최종 확정되면 퇴직연금 계정에 입금시키면 끝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급여대장 직전 3개월 분이 들어가야하기에 약간은 어려워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즉 세금부분이 기존보다 많이 잡힐 수 있다는 듯이지요.)
 
중간정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봉제에서 퇴직금, 보너스 등을 포함하여 1/12로 나누어 지급하였을경우 나중에 직원이 퇴직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기존에 지급하였던 부분은 보너스로 인정되어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첨부파일 참조: 2007년 대법원 원천무효판결)
 
직원의 퇴직플랜은 확인하는 담당관제도까지 도입되어 이를 위반시 인터넷 게시 와 국고법에 의한
처벌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번거로운 점을 빼고 보다 쉽고 간결한 퇴직플랜이 있습니다.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은 010-9859-9752 이원재로 연락을 주시면 보다 편하게 안내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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