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연합선교회
홈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추가 아바배너링크

의료상담
전체보기
자유게시판
의사친교방
목회자친교방
질문/답변
진료후기
지역섬김 카페
운영위원 카페
사역일지
취재파일
보도자료
공지
아바애경사
사랑의 기도후원
후원자 마당
HOME > 아바카페 > 목회자친교방
목회자친교방

이슬람 채권법-이슬람 채권(수쿠크·Sukuk) 면세혜택 세제개편안
IP : 183.99.69.154  글쓴이 : 송계남   조회 : 12304   작성일 : 11-02-27 14:22:42 |

이슬람 채권법-이슬람 채권(수쿠크·Sukuk) 면세혜택 세제개편안


요즘에 정부가 추진하는 이슬람 채권(수쿠크·Sukuk)에 면세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일명 이슬람 채권법)에 기독교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때는 정부는 중동 오일머니 투자를 유치하려고, 기독교계가 이것을 반대하는 형태로.. 마치 특정종교의 문제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슬람 채권(수쿠크·Sukuk)은 유럽, 미국 등의 여러 나라가 현재 이 법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류가 파기되므로 투명성도 없고 테러자금으로 쓰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슬람 채권(수쿠크)을 발행해 이슬람권 투자자들에게 팔고, 그 돈을 차입하자는 내용, 즉 변형된 빚형태의 해외자본 유입을 뜻합니다.

샤리야 율법 '실제 물건을 거래하지 않고 이자만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에 따라 이자대신 사업에 투자하고 일정한 배당금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데, 양도세·취득세·등록세가 많이 발생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수쿠크 도입의 관건이되니 정부가 면세혜택을 주려는것입니다..

1.이 수쿠크 발행과 운용을 '샤리아 위원회'(독실한 이슬람교 신자로 법률·회계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라는 곳이 맡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투자수익금의 2.5%를 기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사용 내용 관련 서류를 송금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식밖의 일이며 이 자금의 투명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테러단체(?)로 흘러들어 갈 우려가 있다는것을 뜻합니다.

2.이슬람채권은 자신들의 율법상 복잡한 과정을 가지는 것뿐이지 투자수입 배당이지만 사실상은 이자를 받는 셈인데, 거기에다가 특정 종교자본에 세제면제 혜택까지 이중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슬람 채권법은 이해할수 없는 과도한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이슬람채권은 자신들의 율법상 복잡한 과정을 가지는 것뿐이지 투자수입 배당이지만 사실상은 이자를 받는 셈인데, 거기에다가 특정 종교자본에 세제면제 혜택까지 이중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슬람 채권법은 이해할수 없는 과도한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3.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와 기업,부동산등의 자산등이 샤리아 율법 아래의 이슬람 자본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남미국가들에 세계은행등이 일부로 막대한 대출을 해주고 차입금과 이자를 명목으로 석유등의 자원과 국부를 흡수한 것과 비슷한 형태의 잠재적 위험을 그 안에 분명히 가지고 있고 .. IMF때 한국,동남아와 최근 아이슬란드에 이르기까지 빚을 갚기위해 엄청난 고리대로 헐값에 기업과 자산을 넘겨야 했음도 생각게 합니다.

최근 금융위기와 여러 국가부도사태는 넘치게 유입되었던 '해외자본'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면서 생겼던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더욱이 경제저격수와 같은 실체와 활동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는 더 그러하겠지요.

투명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서 벌써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슬람 채권투자을 국가차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면세 혜택을 주도록 법을 수정하면서까지 도입하려는 이유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8월부터 시작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끊임없이 제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 반대하고 강력 항의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해야합니다.

특정 종교가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자본이며 법률제정 입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링크로 클릭...

다음게시물 ▲ 3월 천안아산지역 기도회
▲ 필리핀 조강암선교사입니다
▲ 4월 천안,아산지역 기도회
  ▶ 이슬람 채권법-이슬람 채권(수쿠크·Sukuk) 면세혜택 세제개편안
이전게시물 ▼ 2011년 천안,아산지역 2월기도회
▼ 천안아산지역 12월 송년기도회
▼ 천안,아산지역 11월 기도회
아바연합선교회
이용약관 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취급정보방침
아바연합선교회 220-82-06939 대표 박승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관악센추리타워 910호
TEL 02-889-5442 FAX 02-889-5443
copyrights(c)ABBA. All rights reserved.